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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탁구 규정-엔드라인 안에서의 진로방해

안녕하세요?

초보 생활탁구인입니다.

탁구 규정을 보다가

재미있는 규정을 발견했습니다.

<진로방해>라는 건데요.

 

요지는 엔드라인 안에서는

플레이중인 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플레이중인 공에 몸이 맞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리시버가 공을 받으려고

엔드라인 안으로 들어왔다가

미쳐 피하지 못하고

(탁구대위로든 아니면 옆으로든 상관없이)

(또 공이 리시버의 탁구대에 맞았든 안맞았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친 공에 맞으면

맞은 사람이 실점을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웃으로 보이는 공이라도 탁구대옆에서는

잡으면 안되고 피해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엔드라인 밖에 있다가

자기 탁구대에 맞지 않고 나온

공에 맞는다든지

그 공을 손으로 잡는 것은

잡은 사람의 득점이 되는 것이고요...

 

결론 1번은 A선수의 득점이 됩니다.

2번은 B선수의 득점이 됩니다.

엔드라인은 탁구대의 끝선과 그 선의 양방향 연장선으로 길이의 제한이 없습니다.